공무원 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란?
공무원이 근무지 외 지역으로 국내 출장을 떠날 경우, 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여비를 지원합니다. 여비는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2023년 3월 이후 물가 상승과 생활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일부 여비 항목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실비 지급과 정액 지급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운임: 교통수단 이용 실비 지급
운임은 출장지까지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로, 공무원 본인의 교통수단 선택에 따라 실비로 지급됩니다.
철도, 항공, 선박, 자가용 등 사용 가능하며, 항공은 이코노미석 기준, 철도는 일반실 또는 특실 기준, 자가용은 연비와 유가를 기준으로 유류비 및 통행료를 책정합니다.
자가용 이용 시, 휘발유는 11.97km/L, 경유는 12.52km/L, LPG는 8.83km/L 연비 기준이 적용되며, 거리와 한국석유공사 고시 유가로 계산합니다.
일비: 정액 지급 (1일당 25,000원)
일비는 출장 중 소요되는 통신비, 택시비 등 잡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은 1일당 25,000원이며, 차량(공용 또는 임차)을 이용한 날은 일비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로 비용을 절감한 경우 절감액의 50% 이내에서 일비 50%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숙박비: 지역별 상한 실비 지급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국장급 이상은 실비 전액, 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지역별 상한액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서울특별시: 100,000원
- 광역시: 80,000원
- 그 외 지역: 70,000원
단, 부득이하게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한액의 30% 이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항공이나 선박에서의 숙박은 제외됩니다.
식비: 정액 지급 (1일당 25,000원)
식비는 1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출장자의 개인 식사를 위한 비용입니다. 금액은 하루 25,000원 정액이며, 수로 또는 항공여행 중에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관내 출장 여비 기준
관내 출장(근무지 내 출장)은 비교적 짧은 거리이지만, 실비 및 소정의 일비가 지급됩니다.
- 4시간 미만: 운임 실비 + 일비 10,000원
- 4시간 이상: 운임 실비 + 일비 20,000원
단, 4시간 이상인 경우 식비의 1/3 범위 내에서 별도 식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여비 신청 시 유의사항
여비를 신청할 때는 출장 명령서, 증빙 영수증, 경유지별 교통수단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특히 자가용 이용 시 주행 거리 계산 및 유가 적용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 15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출장의 경우, 일비는 감액 적용되며, 출장지 변경이나 일정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