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했을 때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경찰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기준과 가산금 제도를 포함하여 최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경찰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기준
지급 대상
-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무원이 지급 대상입니다.
-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요건
- 1월 지급 기준:
- 지급 대상 기간: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 보유 및 최소 1개월 이상 봉급 지급 필요
- 7월 지급 기준:
- 지급 대상 기간: 해당 연도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 보유 및 최소 1개월 이상 봉급 지급 필요
2025년 경찰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2025년에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0%~50% 비율로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 비율
- 1년 미만: 미지급
- 2년 미만: 월 봉급액의 5%
- 3년 미만: 월 봉급액의 10%
- 4년 미만: 월 봉급액의 15%
- 5년 미만: 월 봉급액의 20%
- 6년 미만: 월 봉급액의 25%
- 7년 미만: 월 봉급액의 30%
- 8년 미만: 월 봉급액의 35%
- 9년 미만: 월 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월 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월 봉급액의 50%
월 봉급액 기준
- 지급 기준이 되는 월 봉급액은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 봉급액을 의미합니다.
- 직급 또는 호봉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이전의 직급 및 호봉에 따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경찰공무원 근무연수 계산 및 제외 기간
근무연수 계산법
- 기준일: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산정합니다.
- 국가공무원: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차관급 이상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 시 월 봉급액의 50% 지급.
근무연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 기간
근무연수에 포함되는 기간
- 징계처분 종료 후 일정 기간
- 육아휴직 중 최초 1년 이내 기간
- 연구기간 등 복직 후 근무연수에 포함되는 특례 기간
2025년 경찰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2025년에도 정근수당 가산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 지급 대상: 재직기간 5년 이하 경찰공무원
- 지급 금액: 매월 3만 원 추가 지급
- 지급 목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력 확보 및 경력개발을 장려
정근수당은 경찰공무원들의 성실한 근무를 보상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정근수당 및 가산금을 활용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보람과 경제적 안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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