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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의 새로운 역할이 시작됩니다

은예결 2025. 6. 22. 10:16
적극행정 변화의 물결, 이제는 공무원의 기본 자세로
적극행정 실천법과 소극행정의 차이,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예상치 못한 위기와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공직사회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시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미리 살피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요구되죠. 이처럼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 바로 '적극행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를 공직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다방면에서 실천방안을 확대하고 있어요.

적극행정이란 무엇인가요?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위험을 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극행정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 혹은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에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방식

적극행정은 실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신규 발굴형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도입해, 기존에 없던 공익가치를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IT기술을 접목한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이 이에 해당돼요.
  2. 성과 고도화형
    기존 업무를 더 정밀하게 다듬고 헌신적으로 개선해 공익 효과를 높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형이죠.
  3. 불편해소형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나 절차를 바로잡아,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합니다. 생활밀착형 행정 개선 사례가 많아요.
  4. 선제대응형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특히 환경, 복지, 안전 분야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5. 협력강화형
    부처 간 또는 민관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량이 요구돼요.

이런 유형들은 모두 적극행정의 본질인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적극행정,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요

정부는 적극행정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관장이 직접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의 도전을 장려해요.
  • 도전과 실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 장치도 마련됩니다. 실수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 대신, 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 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구조가 있어야 문화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 소극행정은 철저히 근절합니다. 규정이나 지침을 핑계로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태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요.
  • 국민과의 소통 강화도 필수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다섯 가지 추진 원칙을 중심으로 각 행정기관은 적극행정을 점차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적극행정이 강조되는 이유는 여전히 곳곳에 소극행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소극행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 적당편의형: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고, 형식만 갖춘 채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업무해태형: 특별한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예요.
  • 탁상행정형: 현실은 변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규정과 방식만을 고집하는 태도입니다.
  • 관중심행정형: 국민이 아닌 조직 내부의 이익만을 중시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유형이에요.

이러한 소극행정은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예산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관심 가져야 할 변화

적극행정은 단순히 공무원의 자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와 관심도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겪은 불편을 적극행정 사례로 제안할 수도 있고, 변화된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인지도 감시할 수 있어요.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기본값'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정책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요즘, '적극적 태도'는 공무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지금 읽고 계신 이 글이 공직사회 변화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근 공공서비스에서 어떤 변화를 체감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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