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시험은 공정성과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과목과 검정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검정제는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영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공무원 시험의 영어 검정제와 가산점 기준, 그리고 개편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은 헌법, 형사법, 경찰학의 세 가지 필수 과목과 영어 및 한국사의 검정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목 | 총점 | 문항 수 |
헌법 | 50점 | 20문항 |
형사법 | 100점 | 40문항 |
경찰학 | 100점 | 40문항 |
- 시험 시간: 총 100분
- 시험 일정: 오전 10시 ~ 11시 40분
- 주의사항: 입실 시간 내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며, 지각 시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검정제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필수로 준비해야 하며, 검정제 통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필기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2. 경찰공무원 시험 영어 검정제 기준
영어 검정제는 다양한 시험을 통해 인정되며, 각 시험별 통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검정제 통과 기준
시험 | 통과 기준 점수 |
토익 | 550점 이상 |
지텔프(Level 2) | 43점 이상 |
텝스 | 241점 이상 |
플렉스 | 457점 이상 |
토셀 | 510점 이상 |
- 유효기간:
- 영어 시험: 5년 (기존 3년에서 연장)
- 한국사 시험: 유효기간 폐지
영어 검정제 가산점 기준
영어 검정제를 통해 추가적인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험별 가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 2점 기준 | 4점 기준 | 5점 기준 |
토익 | 600점 이상 | 800점 이상 | 900점 이상 |
지텔프(Level 2) | 48점 이상 | 75점 이상 | 89점 이상 |
텝스 | 500점 이상 | 720점 이상 | 850점 이상 |
플렉스 | 480점 이상 | 714점 이상 | 790점 이상 |
3. 개편된 경찰공무원 가산점 제도
2025년부터 경찰공무원의 가산점 제도가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학위, 정보처리, 전자통신, 의료, 세무회계 등 다양한 자격증으로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편 이후 가산점은 오직 무도단증으로 한정됩니다.
무도단증 가산점 인정 종목
- 태권도
- 합기도
- 유도
- 레슬링
이러한 개편은 실무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4.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사항
필기시험 준비
- 헌법: 기본 원리와 최신 판례 위주로 학습
- 형사법: 법 조문과 사례 중심 학습
- 경찰학: 정책, 법규 및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
영어 검정제 준비
-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사전에 시험을 응시하여 기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영어 검정제를 준비할 때는 본인이 선택한 시험 유형의 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한국사 검정제 준비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급 이상 취득이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한 번 통과하면 재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5. 경찰공무원 체력시험 준비
- 팔굽혀펴기
- 윗몸일으키기
- 악력 테스트
- 1,000m 달리기
체력시험은 필기시험 이후 진행되므로 필기시험과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관련 링크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변경된 영어 검정제와 가산점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준비 계획을 세워 합격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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