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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

공무원 임용시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기준

by 공정보01 2024. 12. 18.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어학능력검정시험의 듣기점수 제출 면제 기준과 절차가 안내되었습니다. 이는 청각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이 시험에 공정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면제 기준과 신청 절차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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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임용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듣기점수 면제 대상자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세부 내용
청각장애 정도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舊 청각장애 2·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며, 보통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하
장애인 등록 여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2. 어학능력검정시험 제출 점수 기준

듣기점수를 제외하고,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험명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 7급 공채 (외무영사직 제외) 7급 공채 (외무영사직)
TOEIC (토익) 350 430 350 395
TEPS (텝스) 204 271 204 231
FLEX (플렉스) 375 480 375 420

외국어 추가 기준: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의 경우 SNULT 또는 FLEX에서 30점 이상(450점 이상) 필요.


3. 진단서 제출 방법

① 제출 서류

  • 의사진단서 원본 (소견서 불인정)
  • 청력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
  • 진단서에는 장애 판단 기준, 검사 방법, 장애 정도 및 유형, 듣기점수 제외 여부 명시

② 발급 기관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 청력검사실 및 청력검사 기기 보유 필수

③ 인정 조건

  • 진단서는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신청 절차

단계 내용
① 원서 접수 시 표시 원서 접수 시 듣기점수 제외 대상 여부를 체크하고, 진단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② 진단서 제출 접수 기한 내 우편(등기)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주소는 원서 접수 화면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③ 대상 여부 확인 인사처에서 진단서를 검토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대상이 아니면 추가 자료 보완 요청 예정입니다.
④ 인정 기간 진단서 유효기간 내의 시험에 한해 유효하며, 최초 제출 후 재제출은 불필요합니다.

5. 유의사항

  • 진단서 위조 또는 허위 검사 결과 제출 시, 시험 무효 및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허위 사실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고 정당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청력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진단서 원본이 필요하며, 소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진단서를 몇 번 제출해야 하나요?

A2. 진단서는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유효기간 내 추가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Q3. 듣기 점수를 제외해도 다른 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3. 네, 듣기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가 각 시험의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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