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어학능력검정시험의 듣기점수 제출 면제 기준과 절차가 안내되었습니다. 이는 청각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이 시험에 공정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면제 기준과 신청 절차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공무원 임용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듣기점수 면제 대상자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 세부 내용 |
청각장애 정도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舊 청각장애 2·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며, 보통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하 |
장애인 등록 여부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2. 어학능력검정시험 제출 점수 기준
듣기점수를 제외하고,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험명 | 5급 공채 |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 | 7급 공채 (외무영사직 제외) | 7급 공채 (외무영사직) |
TOEIC (토익) | 350 | 430 | 350 | 395 |
TEPS (텝스) | 204 | 271 | 204 | 231 |
FLEX (플렉스) | 375 | 480 | 375 | 420 |
외국어 추가 기준: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의 경우 SNULT 또는 FLEX에서 30점 이상(450점 이상) 필요.
3. 진단서 제출 방법
① 제출 서류
- 의사진단서 원본 (소견서 불인정)
- 청력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
- 진단서에는 장애 판단 기준, 검사 방법, 장애 정도 및 유형, 듣기점수 제외 여부 명시
② 발급 기관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 청력검사실 및 청력검사 기기 보유 필수
③ 인정 조건
- 진단서는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① 원서 접수 시 표시 | 원서 접수 시 듣기점수 제외 대상 여부를 체크하고, 진단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
② 진단서 제출 | 접수 기한 내 우편(등기)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주소는 원서 접수 화면에서 별도 안내 예정) |
③ 대상 여부 확인 | 인사처에서 진단서를 검토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대상이 아니면 추가 자료 보완 요청 예정입니다. |
④ 인정 기간 | 진단서 유효기간 내의 시험에 한해 유효하며, 최초 제출 후 재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5. 유의사항
- 진단서 위조 또는 허위 검사 결과 제출 시, 시험 무효 및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허위 사실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고 정당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청력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진단서 원본이 필요하며, 소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진단서를 몇 번 제출해야 하나요?
A2. 진단서는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유효기간 내 추가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Q3. 듣기 점수를 제외해도 다른 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3. 네, 듣기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가 각 시험의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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