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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

경찰간부후보생 가산점 기준과 개편정보

by 공정보01 2024. 12. 15.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가산점 기준, 개편 사항, 그리고 시험 전형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경찰간부후보생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시험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개요

지원 자격

  • 연령: 만 21세 이상 ~ 만 40세 이하
  • 운전면허: 1종 대형 또는 1종 보통 소지 필수
  • 신체 조건:
    • 시력: 교정 시력 포함 0.8 이상
    • 색각 이상: 지원 가능 (약도 색약 허용)
    • 청력 및 혈압: 정상 범위 내
    • 문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허용

시험 전형

  1. 필기시험
  2. 체력시험 및 신체검사
  3. 적성검사 및 응시 자격 심사
  4. 면접시험

2. 경찰간부후보생 가산점 기준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서 적용되는 가산점은 영어 능력과 실용글쓰기 시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점수에 따라 2점, 4점,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시험 유형 2점 기준 4점 기준 5점 기준
지텔프 레벨2 48점 이상 75점 이상 89점 이상
플렉스(FLEX) 480점 이상 714점 이상 790점 이상
텝스(TEPS) 500점 이상 720점 이상 850점 이상
실용글쓰기 550점 이상 630점 이상 750점 이상

3. 2025년 가산점 개편 사항

2025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 가산점 제도에 큰 변화가 적용됩니다. 무도단증을 제외한 모든 가산점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며, 가산점의 최대 인정 점수도 조정됩니다.

무도단증 가산점

단증 등급 가산점
4단 이상 2점
2~3단 1점

변경된 사항 요약

  • 기존: 영어 및 실용글쓰기 시험 가산점 포함, 최대 5점 인정
  • 변경: 2025년부터 무도단증만 가산점 적용, 최대 2점 인정

이번 개편의 주요 목적은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활용도가 낮은 자격 사항에 대한 가산점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4. 필기시험 과목 및 검정제 기준

공통 과목

  • 필수: 형사법, 헌법
  • 형식: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40문항, 총점 400점

분야별 시험 과목

분야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일반 경찰학, 범죄학 행정학, 행정법, 민법총칙
세무‧회계 회계학, 세법개론 경제학, 상법총칙, 재정학, 통계학
사이버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정보보호론 통신이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검정제 기준

시험 통과 기준
한국사 (한능검) 심화 2급 이상
영어 (토익 등) 토익 625점 이상, 텝스 280점 이상, 플렉스 520점 이상, 지텔프 레벨2 50점 이상
  • 유효 기간: 검정제 성적은 원서 접수 기간 내 등록 필수
  • 주의 사항: 추가 등록 기간 이후 미제출 시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5. 시험 준비 시 유의사항

  1. 신체조건 확인:
    • 시력, 청력, 문신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검정제 준비:
    • 영어 및 한국사 성적을 미리 준비하여 원서 접수 기간 내 제출.
  3. 필기시험 대비:
    • 공통 및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충분히 학습.
  4. 무도단증 취득:
    • 가산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2단 이상의 무도단증 준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은 체계적인 준비와 최신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준비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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